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합동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782건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A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B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등의 처분을 하고 338건은 행정지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신고가거래와 지분ㆍ사도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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