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비교적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 10만 가구 착공도 지원한다.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ㆍ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최대 12만 가구(수도권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내외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에 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가구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역세권은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대 층수는 지상 5층에서 6층으로 상향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m까지 정북 방향 이격 거리 5m로 통일하고 주차 기준도 손본다. 반경 300m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ㆍ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ㆍ시공 업체 매칭,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또 2027년까지 과잉 공급으로 최근 공실률이 높아진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기존 소속 근로자에서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춘다. 전용면적 60~85㎡ 중형도 대출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3.6%로 인하한다.
비주거시설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용도전환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의 경우 프리미엄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 원, 오피스텔ㆍ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000만 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예상 감정가 60% 이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거친 비아파트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되고 보증료는 20%p 할인된다.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이며,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인ㆍ허가를 받고도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금융 조달 문제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ㆍ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10만 가구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유관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ㆍ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ㆍ7 부동산 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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