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8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규대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이며,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7년간 총 7511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500가구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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