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계약 조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등은 이를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임대 계약기간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한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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