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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09 2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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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기송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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