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성남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수내동) 일원 29만1584.3㎡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2477가구 증가한 지상 37층 공동주택 68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양지마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이달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ㆍS6구역) ▲샛별마을(31구역ㆍS4구역) ▲목련마을(6구역ㆍS3구역)에등 3곳 6개 구역(1만3574가구)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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