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7(연무동) 외 19필지 일원 459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67%,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9361㎡ 21가구 ▲52.9988㎡ 11가구 ▲59.9729㎡ 70가구 ▲59.826㎡ 21가구 ▲84.9356㎡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20-4 일원은 2022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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