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학부모도 선생님도 행복한 교육세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여러분의 말씀도 들었고, 세상의 아픔도 들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나왔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할 일이 참 많지만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꼭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다고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며 “딸아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부터 ‘저 선생님이 우리 딸 괴롭히진 않나?’라고 엄마로서 감시도했었다”고 회상하고 “감시가 스무스하게 먹히기 위해 명예교사도 했는데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켜주셨다”고 전했다.
또한 “명예교사로 우리딸 잘 가르키나 보려다가 감동한 학부모가 됐다”고 말하고 “그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하필 우리 딸이 할머니 선생님에게 걸렸지?’하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런대 너무 잘 가르켜준 선생님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힘들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선생님에게 항의하려고 갔는데 이야기나누고 보니 제 아이가 바뀌는 것이 맞았다”고 전하고 “그래서 제 아이가 바뀌었고 저는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선생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해드겠다”고 강조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대로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칭찬만해 달라”며 “아이는 선생님의 칭찬을 먹고 너무 잘 큰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데도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한 학부모가 고소만해도 선생님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로 전권 송치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법사위법”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이 고치자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히고 “백승아 의원, 교원단체들과 회의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에 학부모가 선생님 뒷 얘기만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열심히 가르키는데 교육청을 넘어서 경찰서까지 가면 어느 누가 버티겠느냐”고 교사들의 공감을 이끌고 “여러분들 강해져야 하며 저는 무고한 헛 고발을 받아도 강해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그에 시달리지 않게 무고성 고발은 학교에서 끝날 수 있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꼭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원장이 한다고 다되겠느냐”면서도 “오늘처럼 외쳐주시고 법사위원들에게 그 뜻을 전해주달라”고 당부하고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도 선생님도 행복한 교육세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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