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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대학 기숙사 지으면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30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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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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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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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대학 기숙사 지으면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높이 기준 완화 등 인센테브를 제공하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반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ㆍ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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