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송수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교사도 사람”이라면서 “모욕당하면 상처받고, 신고 당하면 두렵다”고 하소연하고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과 안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치심을 안고 경찰조사와 치열한 법정 싸움을 견뎌 무혐의 처분서 한 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여러분, 무혐의면 그 끔찍했던 시간이 없던 것이 되느냐”며 “더 문제는 지도하면 정서적 학대, 지도하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신고 당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포기하고, 무고성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포기할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고 에돌리고 “국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며 “교사도 시민이며 교사의 시민권을 빼앗는 쉽고 난폭한 방법이 아니라,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학교의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그 책임을 OECD국가 모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는 것느냐”고 따지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막아놓고, 교실을 바꾸는 정책은 교사의 목소리 없이 결정한다”면서 “그러니 3시 하교, 유보통합, 서·논술형 평가 같은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에돌려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끝으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국회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입법 하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상식적인 사회로 돌려놓자는 것”이라면서 “오늘 여기서 함께 외치자”고 독려하고 “우리의 권리도, 교육의 상식도, 우리 힘으로 되찾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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