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행동위기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담당하던 교사들과 원장, 원감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고소·신고당하는 참담한 사안이 발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행동위기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지난해부터 흥분 상태에서 공격 행동을 반복해 왔으며 담당 교사는 다른 원아와 해당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 등을 반복적으로 물리는 상해를 입고 머리 부위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자신과 다른 유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폭력을 막아내고, 학부모와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긴급 분리지도를 실시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누명이었다.
전교조는 “이번 사안은 단지 교사와 보호자 간의 개별적 갈등이 아니며 반복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의 위험을 방치한 국가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라고 5일 밝혔다.
이어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육적 사명감으로 교권침해 신고조차 자제하며 유치원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처절하게 버텼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와 교육당국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방치한 결과 그 모든 법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은 오롯이 교사 개인과 유치원 현장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교육은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못박고 “그러나 교사의 무한한 희생과 인내에만 의존해 유지되는 통합교육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 지속할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전문적인 행동중재 시스템, 충분한 특수교육 인력, 안전한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교육은 행동위기 학생에게도, 함께 공부하는 다른 유아들에게도, 그리고 교사에게도 비극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법·제도의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긴급한 안전조치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신고 구조는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며 적극적인 교육과 통합교육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한 교사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내몰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교사들에게 감당하라고 강요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결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교사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비로소 모든 학생의 교육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긴급 안전조치와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행동위기 유아 지도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긴급 분리지도 및 행동중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는 통합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 증원, 전문 지원인력 전담 배치, 행동중재전문가 파견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각 확보하라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라 △시·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안전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 피신고자가 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이 주도하여 변호사 동행, 법률 자문,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수사·법적 절차 지원을 전면에 나서서 시행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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