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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교육감, “교원들의 ‘빛나는 오늘’을 위해 ‘바로샘’으로 동행할 것”-[에듀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09-22 2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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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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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교육감, “교원들의 ‘빛나는 오늘’을 위해 ‘바로샘’으로 동행할 것”-[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2일,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발표를 하면서 △2029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 밀착형 법률지원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1·2·30 책임대응’ 시행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로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동행 △존중과 신뢰가 학교의 문화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 구현 등에 대해 밝혔다.

강 교육감은 먼저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민선 5기 출범 후 첫 번째 기자회견으로, 공약사업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와 이를 중심으로 구축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민선 5기 세종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비전 아래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지표로 삼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히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학생의 안정적인 배움과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교육활동 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양상이 다양해지고 사안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24학년도 74건, 2025학년도 69건이 심의됐으며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 건수는 23% 증가하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어났다.

강 교육감은 “심의 건수는 줄었지만, 지원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현상은 사안의 법적·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언론 보도와 조사 결과까지 함께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현장 대응·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으며 이것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의 출발점이자 교육감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23년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5년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바로샘’ 도입, ’26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체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법률·대응·회복·예방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변호사는 ’23년부터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1교 1변호사를 매칭하고 전화상담, 수사기관 동행, 법률의견서 작성 등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25년 28명에서 ´26년 32명으로 확대했고 ’25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으로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바로샘’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민간 상담 기관 3개소를 ’26년 신규 지정하고 전문의료 협력기관을 ’25년 9개에서 ’26년 13개로 확대했다.

강 교육감은 “’27년 1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통일성과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총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하겠다”며 “조직은 중대·복합 사안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4대 추진과제에 대해 △민선 5기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망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을 직접 맡아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행정 절차를 교원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 △법률 지원·현장 대응·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으로의 환류 △갈등을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 등에 대해 열거했다.

이에 대해 “교육활동 전담 ‘우리변호사’위촉을 현재 10명에서 ’´27년 20명, ’28년 40명, ’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면서 “변호사 1인당 담당 교원은 현재 약 522명(’26년 4월 기준)에서 ’29년 50명으로 변호사가 확대되면 전국 최고 수준인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의 밀착형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별 법률지원 편차를 해소하고 교원지위법·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 변호사 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전국의 우수 변호사를 적극 발굴·위촉하여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겠으며 더불어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법률 자문 신청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상담 이후에도 지원 결과와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법률 지원이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에 대해 그는 “단장을 직접 맡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책임 있게 이끌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은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해,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안별로 필요한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이고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조사관’ 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로샘’을 통한 시범 운영을 적극 추진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교원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하겠다”며 “외부 민간 상담 기관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소방청 등)이 보유한 치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원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상담·치료 연계, 회복 경과 점검, 교육활동 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교원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하고 “교원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쉼표’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과 교원의 필요를 반영해 학교가 회복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 지원·현장 대응·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으로 환류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사안 처리의 경험을 예방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교육활동 보호 예방·컨설팅을 담당하는 ‘세움지원단’이 맡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바로샘’이 사안에 대응하며 확인한 공통 문제와 개선 방향을 세움지원단이 예방교육·현장 컨설팅·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모든 학교로 확산해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콘텐트 공모전을 확대하는 등 교육 주체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지금까지 민선 5기 출범 이후 달라질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원 업무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연수비를 대폭 확대해 전문성 신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평생교육원에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을 고려해 학교폭력·진로·성장 등 분야별 학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학부모가 자녀와 학교를 깊이 이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의 오늘이 빛날 때, 학생의 내일도 설렐 수 있다”며 “세종교육은 교원이 안심하며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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