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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