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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분류체계 정비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5-11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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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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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분류체계 정비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현장에 배포돼 사용해 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ㆍ학ㆍ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등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ㆍ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안내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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