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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양시, 분양 상가ㆍ오피스텔 과도한 중도금 선취 제한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1-26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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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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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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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양시, 분양 상가ㆍ오피스텔 과도한 중도금 선취 제한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ㆍ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 일산 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했다.

시의 건의에 법제처는 같은 해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 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ㆍ제한한다. 또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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