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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